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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가 전부다 !

by 머라밸100 2024. 12. 31.

살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때가 가장 기분 좋은 날 중 하루일겁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전원주택,상가, 땅 등의 부동산을 매매 했을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떄, 팔 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세금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1.1%에서 3.5% 사이이며,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낮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추가 과세가 적용되어 최대 12%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와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취득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적 및 조건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다가족, 무주택 기간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절감을 위해선 사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율과 감면 조건들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재산세 -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용도나 지역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경우, 개발 부담금이나 지역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 목적의 부동산이나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 매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에 과세되며, 이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되고 었습니다. 즉,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입하고 장기거주 하였던 경우에는 면제나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10%~20%의 추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반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점은 필요 경비와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와 같은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거나,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했는지가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많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법입니다. 각 시기의 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상황, 여론 상황, 정부의 교체 시기 등등 .... 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법입니다. 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세금에 민감하게 반응, 활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 보유, 매도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부과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특성과 계산 방식, 감면 제도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재산 관리와 투자 전략의 중요한 사항입니다.